피의사실 흘리기 못한다... 법무부 새 훈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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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19-10-3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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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흘리기·망신주기식 수사·여론 재판 등을 통해 재판 전에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가 새 공보기준을 내놓았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 없이 오보를 낸 언론에 대해 검찰청사 출임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의 강경 방안도 담겼다.

법무부는 30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안'(법무부 훈령)을 제정하고, 이를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내사사실을 포함한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되고, 공개소환 및 출석,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수사과정 촬영도 전면 금지된다.

규정안에는 특히 '사건관계인, 검사,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 종사자에 대해서는 검찰청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오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수사중인 사건이라도 오보 발생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진상을 바로잡기 위한 공개를 허용하는 등 전체적으로 초안보다 공개 범위를 확대했음에도 언론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명예를 훼손하는 오보를 실제로 낸 경우에는 인권보호를 위해 출입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 공보담당자와 기자 간 구두 브리핑, 이른바 '티타임'도 금지된다. 다만 공보자료와 함께 해당 자료 범위 안에서만 구두 공개가 가능하도록 했다.

수사 공보는 전문공보관이 맡는다.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나 검찰수사관은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 접촉을 할 수 없고 형사사건의 내용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무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공개를 허용하는 예외 경우를 규정했다. 이 경우에도 수사에 참여하지 않는 전문공보관의 공보와 국민이 참여하는 형사 사건공개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피의자나 참고인의 출석 일정이 언론에 알려져 촬영이 예상되는 경우 검사나 수사관이 소환 일정을 바꿔 초상권 보호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마련됐다.

오보 발생 및 언론의 요청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개를 허용한다. 이 경우에도 수사와 공소유지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공보관이 공보를 담당하며 공보자료 배포 방식으로 해야 한다.

논란이 된 '기소 후 공개 제한' 규정은 '공소제기 후 제한적 공개'로 용어가 수정됐다. 그러나 공개 요건은 더 까다로워졌다.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더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단서가 붙었다.

법무부는 "규정 내용 숙지 등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법무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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