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 건설사업자"…법정 용어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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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10-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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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산법 개정안 내달 1일 자로 시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자'라는 법정 용어를 '건설사업자'로 바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내달 1일 자로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건설업자라는 용어는 건설업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부정적 수단으로 쓰여 왔다고 건협 측은 지적했다.

협회는 이번에 건설사업자로 공식 명칭이 바뀌는 것을 계기로, 건설 기업과 참여자들의 위상이 제고되고 이미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주현 건협 회장은 "건설산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간산업으로 국가 및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 오고 있다"며 "일궈 온 성과에 상응하는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건설사업자 명칭 변경은 이러한 건설산업 역할 및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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