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Lab] 젊은 직장인!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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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9-10-3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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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개인영업전략부 과장 김태수


보통 연말정산은 이듬해 초에나 신청하는데 무슨 연말정산을 준비하라는 것인지 의문이 들겠지만, 연말정산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내년에 후회하지 않는다.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에서 원천 징수되는 세금총액의 과부족을 체크해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연말정산은 기납부세액과 실제결정세액을 비교해 기납부액이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된다.

여기서 실제세액을 결정할 때 소득에서 공제(소득공제) 받을 항목이 많거나, 세액에서 공제받을 항목이 있을 경우(세액공제) 납부해야 하는 실제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 공제받을 항목이 많지 않은 젊은 직장인이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카드 소득공제는 카드마다 공제율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사용하자.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연봉+이외 수당 포함)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이고 합산해 총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보기에는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좋은 듯하지만, 체크카드 사용 시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할인이나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혜택 등을 누릴 수 없다. 명확한 것은 내 연간 소득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만약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을 보았을 때 연말까지 사용하면 25%가 넘을 것 같다고 생각되면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고, 그렇지 않다면 신용카드의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누리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카드결제를 했어도 보험료, 아파트관리비, 공과금, 신차 구입비용, 등록금, 해외결제금액 등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취하는 직장인이 월세 세입자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챙기자.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로 지급한 금액의 10%(총 한도 750만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대인의 계좌에 연말정산 신청인의 명의로 직접 송금을 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납입증명서류(계좌이체확인서, 무통장 입금증, 현금영수증 등)이 필요하다.

임대차 계약을 한 주택과 등본의 주소가 같아야 하므로 전입신고는 필수이며, 월세세액공제 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가 없다.

셋째, 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으로 일석이조를 실현하자.

절세가 가능한 금융상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금저축, 개인형IRP(퇴직연금)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주택청약은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금액은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소득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월 최대금액은 20만원이다.

연간 24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고 그 중 40%를 소득공제 받아 연간 최대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근로자라고 하면 세율 16.5%를 적용받아 16만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의 경우 납부금액의 연 최대 400만원, 개인형IRP는 연 최대 700만원(두 상품 합산 최대 700만원 세액공제 가능)이다. 만약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인 세액공제율 16.5%를 적용받으면 최대 115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연금저축의 경우 10년 이내 해지율이 43.5%(금융위원회, 2015)나 될 만큼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세액공제를 받은 사람이 중도해지 할 경우 원금뿐 아니라 운용수익 총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분리과세가 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우리은행 개인영업전략부 김태수 과장 [사진=우리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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