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는 모두 86곳으로, 작년 말(140곳)보다 54곳 줄었다. 최근 3분기(6∼9월)에는 ㈜보훈라이프가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계약 해지 사유로 등록 취소됐다.
등록 상조업체 수 변경 추이[자료=공정거래위원회]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알 수 있다.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 업체의 소비자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존 가입 상품과 유사한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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