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시장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조속처리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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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박재천 기자
입력 2019-10-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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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 공관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만나

[사진=과천시 제공]

김종천 경기 과천시장이 지난 24일 국회의장 공관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나 '지역의 주요 현안인 과천동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과 관련, 국회에서 계류 중인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날 김 시장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기본 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 해당 지역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사전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극 개진했다.

특히,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연간 1억원 한도(5년간 2억원)에서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 3년 만기 특약 채권 30%, 5년 만기 특약 채권 40%로 정하고 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대부분의 법률 개정안은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확대, 보상받는 주민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시장은 '양도소득세 감면이 확대되면, 보상 대상자의 실질 보상금 증가로 불만 해소와 토지보상 조기 완료에 따른 사업추진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 시장의 만남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에 따른 일선 경기도 내 시·군 노고를 격려하고, 각 지역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간담회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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