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데이트 폭력, 남자친구에 승용차로 돌진…징역형 집행유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송희 기자
입력 2019-10-24 09: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30대 여배우가 남자친구에게 데이트폭력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여배우 A씨에게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 선고했다.

30대 여배우, 남자친구에 데이트폭력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A씨는 지난 2017년 7월 유흥업소에서 남자친구 B씨를 만났다. 교제 하는 도중 A씨는 여러 번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 A씨는 승용차를 탄 채로 B씨를 향해 돌진하는 등 위협을 가했고, 유흥업소에서 B씨가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것을 알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지인들에게 B씨를 비방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주거침입, 폭행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력 범죄 죄질이 다른 사건과 비교해 중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피고인은 사건 이전에도 교제하던 남성들에게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앞으로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