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 집회 반응은 '극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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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신동근, 류혜경, 류선우 기자
입력 2019-10-24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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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11가지 혐의를 받고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조계에서는 횡령이나 증거인멸 등을 인정하는 증언들이 나왔음에도 정 교수 측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24일 12시 23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딸 조모(28)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정 교수에 대한 본격적인 영장실질심사는 23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됐다. 오전 심사에서는 입시 비리와 관련된 혐의를 검찰, 변호인 순서로 심사했다. 검찰은 "정 교수와 가족이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자녀 입시에 부정하게 활용했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은 혐의 전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심시간이 지난 이후 재개된 심사에서 검찰은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 고위 공직자의 부인이 무자본 인수·합병 세력에 차명으로 거액을 투자하고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을 은닉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교수 측은 사모펀드의 실제 운영주체를 검찰이 오해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7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 범죄 혐의를 정 교수에게 무리하게 덧씌웠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정 교수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5시 57분쯤 법원 출입구로 내려왔다. 한쪽 눈은 안대로 가린 상태였고, 얼굴은 확연히 안 좋은 상태가 드러날 정도로 창백한 모습이었다. 정 교수는 검찰 승합차를 타고 변호인단보다 앞서 법원을 떠났다.

정 교수 측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59·사법연수원 19기)는 "검찰 수사 과정이 기울어진 저울과 같았다. 재판 과정만은 공정한 저울이 되려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정 교수가 받는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의혹,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무죄이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전면 부인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20명 이상의 검사가 60일 가까이 70군데를 압수수색하는 등 방대한 수사가 이뤄졌기에 이제 법정에선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충분히 기회를 줘야 한다"며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제기한 11개의 혐의를 인턴자원활동 등 허위 문서 관련, 사모펀드 투자 의혹, 증거은닉 교사 혐의 등 세 갈래로 나눠 반박했다.

우선 입시비리에 대해선 "과장되고 왜곡됐다"며 "분명히 인턴 활동을 한 것이 맞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일 때 허위라고 말 할 수 있는지 우리 사회에서 합의가 안 됐으며 어떤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인지도 합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관련 사안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할 시점이지 그걸 이유로 곧장 구속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선 사실관계 자체도 잘못됐지만 검찰의 혐의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했다고 하는데, 법의 취지에 따르면 이미 공개된 정보인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어 "장시간 동안 한 가정이 파탄날 지경으로 시민으로서 온전히 버티기 힘들정도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법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거인멸과 관련해선 법리적으로 증거은닉·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우며, 고의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정 교수의 한쪽 눈과 관련한 질문에 김 변호사는 "구체적 진단명 등은 개인정보라는 점을 고려해 언론에 밝히지 않겠다"면서도 "구속을 감내하기에 정 교수 건강 상태가 충분히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사이에 두고 정 교수 구속영장 찬반 집회가 열렸다. 서초동 집회를 주도해 온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대검찰청 앞에서 정 교수의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대법원부터 서초경찰서까지 약 150m 가량을 메운 참가자들은 촛불과 함께 '정경심교수님 힘내세요' '정치검찰 OUT' '무사귀환 기원합니다' 등의 피켓을 들고 정 교수의 영장기각 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반면 이들과 400m가량 떨어진 검찰청과 법원 사이에서는 정 교수의 영장발부를 촉구하는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주최한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무법자 조국가족 전국민은 분노한다' '법원은 조국 정경심의 대국민 사기극 종결하라'는 피켓을 들고 각종 노래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경찰은 집회가 열리는 서초동 일대에 최대 50여개 경찰 부대를 배치해 양측 간 충돌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날 영장발부를 촉구하는 보수집회 참가자들이 법원에 들어가는 일이 빈번해지자, 경찰은 법원 방향으로 향하는 기자들의 신분증과 명함을 일일히 확인하는 등의 헤프닝도 벌어졌다.

이후 12시 23분쯤 정 교수의 영장발부 소식이 들리자 이들의 반응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보수집회는 '상하이 트위스트' 등을 부르며 축제 분위기가 됐다.

그러나 영장기각을 촉구하는 집회 측 참가자들은 영장발부 소식이 들리자 검찰청을 향해 "야이 XXX들아, 이게 법이냐"라고 외치는가하면 몇몇 참가자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기각 촉구 집회에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있다.[사진=김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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