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파생상품 사고 예방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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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10-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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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선종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파생결합증권(DLS) 사태를 초래한 은행들이 ‘투자상품 리콜제’ 도입을 발표했다. 그 골자는 투자상품을 판매한 이후 불완전 판매로 판단되면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리콜이 결정되면 금융소비자에게 원금과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것이다.

DLS와 환헤지 통화옵션상품(KIKO)을 비교하자면, 전자는 (파생결합)‘증권’이고 후자는 ‘파생상품’으로 구별되지만, 두 상품 모두 은행이 판매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DLS는 ‘고금리 예금상품’인 것으로 금융소비자를 오인시켰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고, KIKO는 ‘무상의 환위험 회피상품’인 것으로 금융소비자를 오인시켰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그 결과 DLS는 3600여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에게 피해를 초래했고, KIKO는 수백개에 달하는 수출중소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

DLS 사태를 초래한 은행들은 100% 환불을 언급하는 등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기도 전에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반면 KIKO 사태를 초래한 은행들은 초기에는 기업인들을 ‘환투기꾼’으로 매도했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업인들과 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투었으며, 최근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에도 100% 환불의 적극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DLS는 사태발생 초기부터 언론과 금융감독당국 및 국회 모두가 철저하게 금융소비자의 편이 되었다. 반면 KIKO는 사태발생 초기 사정이 달랐다. 국회는 진상조사를 요구했지만, 금융감독당국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고 했고, 언론은 기업의 피해만을 보도했을 뿐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데는 부족했다. 법원도 결국 KIKO 상품의 본질적인 문제는 밝히지 못한 채 불완전판매만을 문제 삼았다. 그리고 10년 만에 파생상품의 문제가 DLS라는 이름으로 재발한 것이다.

DLS와 KIKO는 기대수익은 3~5% 정도로 제한적인 반면, 기대손실은 원금의 100% 또는 그 이상인 ‘옵션매도상품’이라는 점과 은행을 크게 신뢰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차이점은 KIKO는 비전문가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판매된 것이고, DLS는 비전문가인 개인들을 상대로 판매된 것이라는 점이다.
 
은행의 옵션매도상품 판매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그 골자는 ‘사기성’이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면 팔리지 않을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이다. 평소 은행이 쌓아온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판매한 데 대한 문제를 법원은 불완전 판매라는 시각에서 판단했다. 해외 여러 나라의 금융감독당국과 법원이 사기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 판단의 차이가 결국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개인에게까지 옵션매도상품의 피해발생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KIKO 사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DLS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은행이 옵션매도상품을 개인에게 판매하는 예는 금융선진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DLS 상품을 판매한 은행의 모든 PB들이 상품의 내용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KIKO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오랜 기간 자산관리에 도움을 주던 PB를 믿고 위험상품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이 DLS 피해를 초래한 큰 이유로 보인다. 많은 수의 KIKO 피해기업도 은행에 대한 신뢰가 화를 초래한 바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은행은 신뢰의 상징이다. 그러므로 신뢰의 상징인 은행이 비전문가에게 옵션매도상품을 계속 판매하는 한 문제의 재발 방지는 어려워 보인다.

판매된 DLF 상품에 대해서는 리콜제를 도입하되, 향후 판매될 상품은 DLS를 배제하고 기타파생결합사채(DLB)로 국한하여, 은행이 비전문가에게 옵션매도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피해 재발을 막는 길이다.
 

[사진=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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