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첫 공판 15분만에 종료...재판부 “수사기록 열람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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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10-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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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번째 공판이 15분만에 종료됐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수사기록 열람은 필수’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도 ‘재판을 위해 피고인 측이 당연히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정 교수가 딸의 대학원 입시를 위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한 것이다. 검찰은 아직 사모펀드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았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공소를 제기한 지 40여일이 지났다”면서 “검찰의 공범 수사를 위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생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면서도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열람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소가 됐으면 당연히 재판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증거목록은 변호인 측에 그대로 제공하고, 조서 등 다른 부분은 복사를 해 줄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모두 허용해야 한다”면서 2주 내에 열람·복사를 마치라고 주문했다. 특별한 사유를 소명하지 않는 한 수사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검찰에 시간 여유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정 교수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공판준비 기일을 마친 뒤 정 교수를 변호하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는 “추가로 나온 증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소제기 후 40여일이 지난 상황에서 그 때까지 작성된 기록은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면서 “다음 기일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재판부의 판단도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김종근 변호사도 “수사과정에서 인권친화적 수사가 이뤄졌는지, 잘못은 없었는지 꼼꼼히 검토하고 다음 재판에서 의견을 표명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찰, 정경심 교수 6차 비공개 소환 조사 (서울=연합뉴스)  = 16일 정경심 교수가 6차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의 주차장 문이 닫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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