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혐의 정경심 오늘 첫 공판... 사건기록 열람·복사 두고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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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19-10-1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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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 시작된다.

재판에선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 등을 두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1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 교수 측과 검찰 양측 모두 재판 연기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예정한 기일에 재판을 열기로 했다.

정 교수는 "검찰의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지 못했다"며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 이와 함께 사문서위조 공소장이 '백지공소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정 교수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인멸 등 수사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며 사건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이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상장을 스캔한 뒤 일부를 오려내 다른 파일에 붙이는 방식으로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6일 밤 정 교수를 기소했다.

당시 정 교수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관련 증거만으로 기소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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