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개혁 과감히 실행"... 의혹보도 언론사엔 "사과하면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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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19-10-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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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다."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이어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은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뜻과 국회의 의견을 받들고,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경청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모두발언 이후 여야 의원들은 검찰개혁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윤 총장이 윤중천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한 고소도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윤 총장에게 검찰총장이 고소인이 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질의했다. 금 의원은 "이 기사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언론에 대해 문제 삼는 취지는 알지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전까진 원론적인 대답만 되풀이하던 윤 총장은 "고소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좋지만, 언론이 사과하지 않고 계속 후속 보도를 했다. (검찰이) 조사를 안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접대 내용을 독자들에게 인식시킨다"며 "해당 언론사가 취재 과정을 밝히고 명예훼손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사과한다면 고소 유지를 재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5일 제출한 뇌경색·뇌종양 진단서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정 교수가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추정되는 병원의 이름을 밝히며 "병원 블로그 글을 보면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교수 측이 검찰에 제출한 문서는 의사명과 진료기관 등 기재정보가 누락됐고, 뇌종양·뇌경색 등의 병명만 적힌 입원증명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정 교수 측은 “병원 이름을 공개하면 (병원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병원 이름을 지운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정 교수 측은 “입원 장소 공개 시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검찰에 밝혔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정 교수가 이번에 (정점식 의원이 공개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은 게 아니다, 아닌건 아니라고 (검찰이) 언론에 밝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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