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G7 정상회의, 트럼프 소유 리조트서 개최...백악관 "영리목적 아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예지 기자
입력 2019-10-18 07: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사적이익 추구' 이해충돌 논란 재점화될듯

내년 6월10~12일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소유의 도럴 골프 리조트에서 열린다. 개인 소유지에서 국제행사를 유치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이어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17일(현지시간) CNBC,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인근 도럴 골프 리조트를 2020년 6월 10∼12일 G7 정상회의 장소로 최종 낙점했다고 밝혔다. 

멀베이니 대행은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12개의 후보지를 상대로 검토 작업을 벌인 끝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면서 "도럴이 이번 회의 개최를 위한 최적의 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이번 행사는 원가 기준으로 진행될 것인 만큼, 다른 장소와 비교하면 수백만 달러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함께 검토됐던 다른 후보지가 어떤 곳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 충돌 논란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고 비판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26일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도럴 리조트의 유리한 입지적 조건을 거듭 밝히며 "나는 돈을 버는데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며 국익을 강조하며 사익 추구 논란을 일축한 바 있다.

미국 내에선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이날 "백악관의 이번 장소 선정은 대통령에 대한 외국 국가의 '선물'을 금지하는 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행사 개최가 외국 정부로부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의 '보수조항'에 위배되는 사례라는 주장이다. 미국 헌법의 반부패 조항인 보수조항은 선출직 공직자가 의회 승인 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개인 사업을 통해 외국 정부로부터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으로 2건의 소송에 휘말린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향해 아들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및 중국 내 사업을 통해 부당한 돈을 취했다고 공격해왔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인해 전형적인 '이중잣대'가 아니냐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멀베이니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행사를 자신 소유의 골프 리조트에서 여는 것과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부통령을 향해 제기한 '혐의'와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얻는 이익이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 일가가 돈을 번 것은 그가 대통령이 된 2017년 1월 전"이라고 해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기업 경영은 자신의 아들들이 맡아서 운영한다고 밝혀온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