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내면 끝?… 장애인 고용 외면하는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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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선우 수습기자
입력 2019-10-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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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리안리재보험 0% 등 은행·보험사 장애인 고용률 1%도 안돼

금융권의 저조한 장애인 고용률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민간 은행이나 보험사는 물론 금융 공공기관도 장애인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업 명단에 오른 민간기업 579개사 중 42개사는 금융보험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2.9% 이상(2017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회사들은 1.45% 미만이면서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여타 장애인 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기업들이다.

주요 은행과 보험사의 장애인 고용률은 1%가 채 안 됐다. 2017년 12월 기준 신한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0.94%이고 하나은행 0.75%, SC제일은행 0.94%, 씨티은행 0.52%, 광주은행 0.94%이다.

코리안리재보험은 장애인 근로자가 한 명도 없어 장애인 고용률 0.0%를 기록했으며 미래에셋생명보험은 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KB생명보험은 장애인 고용률 0.88%, 메트라이프생명보험 0.18%,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0.28%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적으로 이들 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9%(올해 3.1%)다.

장애인 고용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상반기 주택금융공사의 장애인 고용률은 2.9%, 기업은행 2.53%, 산업은행 1.7%, 서민금융진흥원 1.62% 등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2%(올해 3.4%)다.

주택금융공사를 제외하면 이들 공공기관은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평균인 2.67%보다 수치가 낮다.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 평균은 3.16%다.

이 밖에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이 2014년 이후 6년째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1991년부터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명단을 공표하는 등 불이익을 주지만 업계는 개선 의지를 크게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심지어 제도에 아랑곳하지 않고 장애인 채용을 더 줄인 경우도 있었다. 4대 금융그룹(KB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신한금융)은 지난해 모두 장애인 근로자 수가 줄었다.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장애인 비율은 1% 안팎 수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받지만 비율 맞추기가 쉽지 않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대고객 업무가 주를 이루는 업무 특성상 여전히 장애인 고용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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