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세종시 세자매 성폭행 주장, 유출 경로와 '조각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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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9-10-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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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사회에서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선 공권력과 공적 기관의 판단이 지배적이다. 각각의 주장이 조각 될 수도 있고, 그에 따른 진실 역시 조각 될 수 있어서다. 모순 덩어리인 법조계에 회의를 느껴 스스로 판사복을 벗고 인권변호사로 활동해온 오지원 변호사는 사건에 있어서 진실이 한 가지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말한다. [관련기사, 10월1일·2일·4일·9일·12일 보도]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소송 규칙이 존재하고, 판결 이전에 충분히 법리 다툼이 필요한 그런 법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 됐건 유리한 증거와 주장들은 앞세우지만, 불리한 증거와 주장은 하지 않아서다. 따라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바로 소송 사건의 원칙인 것이다.

최근 세종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세자매 성폭행 사건을 둘러싸고 여론의 방향이 제각각이다. 당연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여론에 호소할 수 밖에 없어서다.

 

사회부/김기완 기자

<아주경제>와 세종시 유력 지역신문인 <세종포스트>는 이 사건의 흐름이 편향적으로 흘러간다는 판단으로 '공동 특별취재팀'을 구성했다. 마녀사냥식으로 몰리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위한 질주였다.

우선, 특별취재팀은 사건이 외부로 유출된 경로를 조사하다가 시설에서 최초 유출한 것으로 판단, 이 시설의 시설장과 세자매 부모 등을 만나 이틀 간 인터뷰에만 매진해 왔다. 당사자들의 주장을 우선적으로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양측의 주장은 정 반대였다.

이후,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세종시 담당부서와 정의당 세종시당, 충남지방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이 시설을 그만 둔 사회복지사 등을 만나 취재를 이어갔다. 이 과정들은 실로 놀라웠다. 시설측의 행동에 많은 의문점을 갖게 하는 동기가 됐고, 세자매의 인권과 나아가서 아동들의 인권을 위해 보강 취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곳은 세종시로부터 10억원에 가까운 보조금 전액을 세종시민 세금으로 지원받는 곳에서다.

이 시설은 최근 변호사를 앞세워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아동 인권을 위해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는 것이 기자회견을 자처한 이유인데, 이 사건에 국한돼 세자매 인권과 철저한 수사의 주장에 이율배반적이라는 시각이 크다.

사건이 발생하고, 성폭행 혐의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자 시설 측은 4개월 가량 지나서 세자매를 외부로 유출 시켰다. 경찰 수사와 아동전문기관의 조사가 부실했다며 사건을 외부로 유출시켰고, 탄원서를 받으러 다니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자극적인 글을 올려 순식간에 세자매 사건을 전국으로 확산시켰다. 물론, 청원글이 자극적이다보니 청와대에서 일부 수정을 했지만, 세자매 사건은 이미 전국으로 노출됐다.

시설 측은 이제 아동 인권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최근 기자회견을 자처해 또다시 세자매를 노출 시켰다. 기자회견서 주장한 내용도 그동안 주장해왔던 내용과는 정반대의 내용들이라서 사실상 진정성에 또 다른 의문을 갖게 한다.

그럼에도 경찰과 시청, 그리고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전문기관에서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공무원 신분인데다가, 자칫 한쪽편을 든다는 지적이 나올까봐 우려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설 측이 경찰과 공무원, 전문가 집단 등을 비판하는 이유라는 의견도 나온다. 어떤 목적이었는지 추론하진 않겠지만, 사건을 외부로 유출 시킨 것이 과연 세자매의 인권을 위한 것이었는지 묻고 싶다는 것이 복지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제 모든 것은 수사 기관이 판단하게 된다. 이 역시 시설 측 주장과 반대대는 판단이 나온다면, 아동인권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다시 탄원서를 받으러 다니면서 국민청원에 글을 올릴 것인지 묻고 싶다. 더불어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지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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