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6개월간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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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 기자
입력 2019-10-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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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발생한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 및 영덕군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진=연합뉴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1058명(2189무선국)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2002만6700원이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도 4/4분기부터 2020년도 1/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10월 중에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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