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단기 희망휴직 제도 실시... ‘최대 6개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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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희 기자
입력 2019-10-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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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단기 희망휴직 제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근속 만 2년 이상의 휴직 희망 직원이 대상이다. 다만 인력 운영 측면을 감안해 운항승무원, 해외 주재원, 국내・외 파견자, 해외 현지 직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25일까지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올해 내달부터 2020년 5월 중 3개월을 휴직할 수 있다. 1회에 한해 최대 추가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현재 대한항공은 상시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휴직 기간이 통상 1년에서 3년까지 상대적으로 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단기 희망휴직 신청은 최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업무문화 개선의 일환”이라며 “그동안 3개월 정도의 짧은 휴직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 희망휴직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보잉787-9'. [사진=대한항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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