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으로 건보료 5147억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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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9-10-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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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중 의원 "지난해 건보적자 3조8954억원의 한 원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으로 건강보험료 5147억원의 손실이 있었다고 14일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해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일부 개정해 시행 중이다. 개정안은 30인 미만(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제외) 사업장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2018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자의 경우 30%, 신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자의 경우 50%를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일자리안정자금사업이 시행된 201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총경감액이 5147억원”이라며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인 사업자와 근로자는 자금지원과 건강보험료 50% 경감이라는 중복혜택을 받는 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똑같이 고통받는 식당‧소매점 등의 지역가입자는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도입전인 2017년 직장가입자 건보료 경감액인 1346억원에 비해 매년 2배 이상 경감금액이 늘어난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건보료 연도별 경감 현황을 보면, 지역가입자는 2017년 6446억원을 경감 받았으나, 2018년에는 6034억원으로, 412억이 줄어들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같은 기간 1346억원에서 3361억으로 2015억원이 늘었다.
 

일자리 안정자금 건강보험료 지원(경감) 현황(단위: 명, 건) [자료=유재중 의원실 제공]

유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건보재정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국정과제라고 보험료를 지나치게 경감한 것은 오히려 재정 악화를 가져 올 뿐 아니라 최저임금으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들에게 경감혜택이 공평하게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며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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