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일자리안정자금이 문재인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량실업을 조금이라도 막아보고자 민간기업의 임금을 세금으로 직접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원 단가는 2021년 기준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5만원이다.
이에 추경호 의원은 “임금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는 동안 수급 대상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라며, “하지만 수급 대상 근로자 외 다른 근로자는 해고할 수 있으므로 수급자 수보다 많은 퇴직자가 발생하며, 결국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없는 정책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사례를 보면, 2021년 한 사업장에서는 총 84명이 일자리안정자금 1799만원을 지원받았으나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을 사유로 56명을 해고했고,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이 26명이며, 자진 퇴사가 143명, 기타 2명으로 총 227명이 퇴사했다.
연도별 통계를 보면, 2018년에는 총 64만2045개 사업장에 총 2조 4542억원을 지원했지만 이들 사업장 중 24.6%에 해당하는 15만 7814개 사업장에서 수급자 이상의 퇴직자가 발생했다.
이어 2019년에는 78만 2174개 사업장에 총 2조 8485억원을 지원했지만 이들 사업장 중 31.6%에 해당하는 24만 7386개 사업장에서 수급자 이상의 퇴직자가 발생했다.
또한 2020년에는 80만 9491개 사업장에 2조 5137억원을 지원했고, 이들 중 25.4%에 해당하는 20만 5515개 사업장에서 수급자 이상의 퇴직자가 발생했다.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 등 현장의 우려를 무시한 채 최저임금을 과속인상하여 대량실업을 일으켜 놓고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땜질식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라며, "일자리와 국민의 혈세를 모두 사라지게 만든 무능한 아마추어 정부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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