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문 정부 “최저임금 인상 대량실업 야기 후 땜질 정책 남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1-10-05 15: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장 4곳 중 1곳 수급자 더 많은 퇴직자 발생

지난 4년간 약 70만 곳의 사업장에 총 8.4조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이 투입되었지만 지원받은 사업장 4곳 중 1곳은 수급자 더 많거나 같은 수의 퇴직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사진=추경호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매년 평균 약 70만 곳의 사업장에 총 8.4조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이 투입되었지만 지원받은 사업장 4곳 중 1곳은 수급자 더 많거나 같은 수의 퇴직자가 발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일자리안정자금이 문재인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량실업을 조금이라도 막아보고자 민간기업의 임금을 세금으로 직접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원 단가는 2021년 기준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5만원이다.

이에 추경호 의원은 “임금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는 동안 수급 대상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라며, “하지만 수급 대상 근로자 외 다른 근로자는 해고할 수 있으므로 수급자 수보다 많은 퇴직자가 발생하며, 결국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없는 정책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사례를 보면, 2021년 한 사업장에서는 총 84명이 일자리안정자금 1799만원을 지원받았으나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을 사유로 56명을 해고했고,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이 26명이며, 자진 퇴사가 143명, 기타 2명으로 총 227명이 퇴사했다.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에 한 사업장에서는 총 28명에게 2863만원을 지원했으나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을 사유로 1048명을 해고했고, 자진 퇴사가 954명이며, 계약만료가 293명, 기타 2명 총 2297명이 퇴사를 했다.

연도별 통계를 보면, 2018년에는 총 64만2045개 사업장에 총 2조 4542억원을 지원했지만 이들 사업장 중 24.6%에 해당하는 15만 7814개 사업장에서 수급자 이상의 퇴직자가 발생했다.

이어 2019년에는 78만 2174개 사업장에 총 2조 8485억원을 지원했지만 이들 사업장 중 31.6%에 해당하는 24만 7386개 사업장에서 수급자 이상의 퇴직자가 발생했다.

또한 2020년에는 80만 9491개 사업장에 2조 5137억원을 지원했고, 이들 중 25.4%에 해당하는 20만 5515개 사업장에서 수급자 이상의 퇴직자가 발생했다.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 등 현장의 우려를 무시한 채 최저임금을 과속인상하여 대량실업을 일으켜 놓고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땜질식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라며, "일자리와 국민의 혈세를 모두 사라지게 만든 무능한 아마추어 정부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