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하만 M&A' 둘러싼 법정 공방 2차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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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19-10-1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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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하만 경영진, '삼성전자-하만 M&A' 소송 또 휘말려...美법원, 심리 개시 결정

삼성전자가 인수한 미국 전장(전자장비)·오디오 전문업체 하만(Harman)의 경영진이 또다시 집단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하만 본사가 있는 미국 코네티컷주의 지방법원이 지난 3일(현지시간) 패트리샤 B. 바움 등이 하만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집단소송을 진행하겠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 원고는 하만이 삼성전자에 인수되기 전 주주들에게 배포한 경영실적 전망보고서를 통해 회사의 미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등의 방식으로 흡수 합병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인수합병(M&A) 과정에 관여한 투자은행이 삼성전자와 '특수관계'라는 점을 밝히지 않았다며 잠재적인 이익 상충의 빌미를 초래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법원은 이런 주장들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여, 하만 경영진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사진=Wikimedia Commons]

앞서 삼성전자는 2016년 9월 하만을 80억2000만 달러에 전격 인수했다. 당시 국내 기업의 해외 기업 인수합병(M&A) 사상 최대 규모였다.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주주가 인수에 반대한 데 이어 소액주주들이 '신의성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공방이 진행된 바 있다. 당시 하만 소액 주주들은 "하만 경영진이 회사의 가치를 저평가한 데다 불리한 협상조건을 감수한 만큼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의 중재로 지난 2017년 8월 취하되면서 분쟁이 종결되는 듯 보였지만 미국 지방법원이 원고들이 주장한 일부 혐의에 대한 심리 개시를 결정하면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인수 적절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 2차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소송으로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를 뒤엎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미국에서 M&A가 추진될 때 반대를 한 소액주주들이 로펌을 매개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한 데다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중재나 일부 보상 등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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