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지키기에 불교계도 합세... "경기도정에 제동"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현 기자
입력 2019-10-11 14: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당선 무효 위기에 놓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키기 위해 경기도 불교단체도 합세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 효찰대본산 용주사 등 77개 사찰의 스님 104명은 11일 대법원에 이 지사 당선 무효 재판과 관련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스님들은 탄원서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효찰대본산 용주사 주지 성법스님은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300만원을 선고한 예상치 못한 판결에 도지사 없는 불행한 도민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괄목할 만한 행정능력을 통해 지자체장으로 시민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들었다. 생명안전을 최우선시해 24시간 닥터헬기 도입, 계곡 불법시설 전면 정비, 지역화폐 확대 시행 등 생활밀착형 도정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현실에서 만일 사법부의 판결로 이 지사가 직위를 상실한다면 도민들이 큰 상실감을 받을 것이며, 변화와 혁신을 추진 중인 경기도정에도 제동이 걸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는 지금, 경기도정이 공백 없이 발전되기를 바라는 경기도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지난달 19일 제출된 이국종 아주대 교수의 탄원서를 포함해 현재까지 대법원에는 이 지사 무죄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잇따라 제출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상황실 찾은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