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고소득 유튜버 7명, 45억 탈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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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10-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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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지난해부터 세무조사해 10억 추징

  • 김정우 의원 "1인 유튜버 탈세 구멍 많아…관리방안 강화해야"

국세청이 지난 1년여간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7명이 45억원의 소득 탈루를 적발했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7명이 45억원의 소득을 올리고도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명, 올해 6명을 적발해 이들에게 총 1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과세 당국에 적발된 일부 유튜버 사례이긴 하지만, 고소득 유튜버의 소득과 탈세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275개 등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이들은 광고, 후원, 상품 판매 등으로 큰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신종 사업자'라 할 수 있는 유튜버의 정확한 소득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MCN(다중채널네트워크·유튜버 등에게 방송기획·제작·송출,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 소속 유튜버는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대부분의 개인 유튜버는 종합소득을 자진해 신고하지 않으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현재 유튜버의 국외 지급 소득과 관련해 한 사람당 연간 1만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 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이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되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외국환거래법과 거래 규정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이 연간 1만달러 초과일 때만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유튜버가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키는 편법을 쓴다면 탈세를 막을 수 없는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유튜버 등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해 지난달부터 적용하고 있다"며 "유튜버 등 1인 방송인에 대한 소득 및 과세 규모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정우 의원은 "국세청이 업종코드를 신설해 과세 규모를 파악한다 해도 결제 한도 우회 등 과세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1인 방송인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신종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세원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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