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여야 “표적수사 입증” vs “사법부의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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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10-0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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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검찰은 진짜 심사숙고하고 스스로 평가해 봐야"

  • 한국당 "조국 왕국의 두 번째 수혜자 탄생"

  • 바른미래 "구속영장 기각 유감"

  • 정의당 "불구속 수사 원칙 재확인"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인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여당은 “표적수사를 입증했다”며 환영 입장을 냈지만, 야당은 “사법부의 수치”라고 비판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엄청나게 많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이것은 과잉 수사다’, ‘표적수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오해를 초래한 수사 과정 자체에 대해 검찰은 진짜 심사숙고하고 스스로 평가해 봐야 한다”며 “재판의 유무죄에서도 과연 검찰이 국민들한테 잘된 것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은 사법부를 맹비난했다.

이창수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조국 왕국의 두 번째 수혜자가 탄생했다”며 “첫 번째 수혜자는 정경심씨였다. 자, 이제 다음은 누구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조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이를 사수하고 돈을 받은 조씨의 영장은 기각됐다”라며 “기가 막힌 일이다. 비상식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법원의 기각 사유 중 조씨의 건강 상태’가 포함된 것에 대해선 “이제 대한민국에서 허리 디스크는 구속도 면하는 ‘절대 반지’가 된 것이냐”며 “앞으로 모든 범죄자도 허리 디스크 수술한다며 조국 동생 사례를 대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 앞에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이 이렇게 무너진다. 통탄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불법적인 금품을 주고받은 관계에서 한 쪽만 구속하는 것이 법 앞의 평등이라 할 수 있는가”라며 “조씨는 구속하지 않는 것이 조국 세상의 상식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 정의의 잣대와 형평이 흔들림으로써 여론이 극단을 오가고 불의에 보호막이 제공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다시 한번 “조국 장관의 동생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은 오현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모든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결정으로 비춰진다”라며 “조 장관 동생이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긴 하나 법원이 밝힌 대로 이미 증거수집이 이뤄진 점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원칙은 모든 국민들이 법 앞에 누려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동일한 원칙이 지켜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증거인멸과 해외 도피 우려가 잦은 정·재계인사들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를 하고 일반인들에게는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해왔던 기존의 불공정한 관행이 앞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조국 장관 동생 영장 기각에 반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게양된 검찰 깃발. 이날 검찰은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남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강하게 반발하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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