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가 씽씽…'규제자유특구'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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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19-10-0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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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입니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핵심제도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규제로 인해 그동안 시험이 어려웠던 혁신 기술을 제약 없이 테스트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구에서는 2년 간 규제 없이 신기술을 개발·시험할 수 있으며, 2년 뒤 평가를 통해 연장·확대·해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규제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법령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할 때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조기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와 법령에 모호하거나 불합리하게 금지됐을 경우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일정 조건 아래에서 테스트를 허용하는 '실증특례' 등 규제 특례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존 규제샌드박스 제도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개별 기업이 특정 기술에 대해 신청할 경우 규제특례 혜택을 제공했다면, 규제자유특구는 해당 지역 내 다수 사업자에게 규제 특례와 재정지원을 제공합니다. 개별 기업, 기술 중심이 아니라 지역의 산업 전반을 육성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예컨대 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시의 경우 그동안은 규제로 인해 자율주행차량이 다른 차량과 함께 도로 위를 달리거나, 공원 내에서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BRT(간선급행버스) 일부 구간과 중앙공원 일부 지역 등에서 단계별 실증을 거쳐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버스 주행이 가능해집니다.

지난 7월 선정된 규제자유특구에는 강원도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 스마트 웰니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 전남 e모빌리티 등 총 7곳이 있습니다.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오는 11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2차 우선 협의 대상에 선정된 특구계획은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미세먼지저감 상용차, 광주 무인 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충북 바이오제약, 대구 자율주행 부품 실증, 충남 실버 커뮤니티케어, 대전 바이오메디컬 등 10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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