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지정에 따라 향후 3년간 미생물 기반 건강기능식품 생산을 위한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공유공장 운영 실증 연구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실증사업’은 기능성 식품 제조에 필요한 설비와 공정을 다수 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공유모델을 실증하는 것으로,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통해 기존보다 간소화된 안전성 및 기능성 평가 절차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건강기능성 소재의 실용화 가능성부터 기준 규격 설정, 제품화까지 기능성 식품 개발의 전 과정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제품군을 다변화하고, 고부가가치화도 함께 실현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실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소 식품 벤처기업들이 높은 초기 투자비 없이도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국내 기능성 식품 산업의 기반이 보다 탄탄해질 전망이다.
최영일 군수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순창군이 미생물 식품 산업을 기반으로 100년 미래먹거리 산업을 선도할 토대를 구축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미생물 기반 건강기능성 원료 시장을 선점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순창에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경제기업에 맞춤형 컨설팅 지원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기존 사회적 경제기업과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예비 기업이다.
총 3개 기업을 선정하며, 기업당 최대 100만원(보조금 90%, 자부담 1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분야는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영역으로, 경영 진단, 홍보 및 마케팅, 세무·노무 자문, 공공조달 참여 전략 등이 포함된다.
군은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순창군청을 방문해 현장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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