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 기자회견 열어... 원 의원 ‘무죄, 결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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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강기성 기자
입력 2019-10-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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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의원‘억울함 호소’, ‘올바른 사법부 판단 기대’

원유철 국회의원이 평택시 지산동 본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강기성 기자]

“뇌물을 통장으로 받는 국회의원도 있나?, 이를 검찰도 알면서도 무리한 기소를 했다”

경기 평택시 갑 지역구 둔 5선에 원유철 국회의원이 8일 지역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억울함과 결백을 주장했다.

검찰이 어제(7일) 정치자금법과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의원에게 정치자금법혐의는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000만 원,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에는 징역 7년에 벌금 2억6000만 원을 구형에 따른 반박을 위해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이다.

원 의원은“지역구 A기업이 산업은행에 대출 신청을 했지만 대출승인이 지체돼 공장 신설과 증설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경제를 위해 산업은행장에게 부탁을 드린 것이 전부였다”고 말했다.

이어 “당 대표 낙선과 정권교체 후 갑자기 검찰에게 보좌관이 구속하고,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국회의원 후원한 사람들을 조사한 후에 나를 기소했는데 당황스러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자녀가 3명인데 대학 등록금 등으로 어려웠던 적이 있어 지인들에게 금전을 차용한 것을 검찰은 뇌물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국회의원이 뇌물을 받는데 통장 거래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라고 했다.

끝으로 “부족한 저를 도의원부터 시작해 5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준 지역민에게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면서도 “사법부가 올바른 판결을 해줄 것이라고 믿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의원은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2018년 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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