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수수료 갑질 논란’ 이수진 야놀자 대표, ‘해외출장’ 이유로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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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9-10-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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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앱 갑질(수수료 등) 진상파악을 이유 산자위 증인 채택

이수진 야놀자 대표이사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한다. [사진=야놀자 제공]

이수진 야놀자 대표이사가 8일 국회에서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다. 

이날 산자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당초 숙박앱 갑질(수수료 등) 진상파악을 이유로 산자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이 대표는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야놀자를 포함한 숙박예약 애플리케이션들은 숙박업소의 목록을 올려놓고,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예약하면 10%의 ‘중개 수수료’를 받는다. 앱 내 광고 위치에 따라 광고비도 별도로 받고 있다. 

특히, 야놀자는 10%의 예약 수수료와 최고 월 200만~300만원까지 광고비를 받고 있다. 이는 일부 배달 앱이나 다른 숙박 예약사이트에 비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숙박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은 고충을 토로해왔다. 수수료와 광고비를 과도하게 가져가는 데다가 프랜차이즈 숙박업체까지 세운다는 이유에서다.

숙박업자들은 최근 이같은 구조에 국민청원을 올리는 한편,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숙박업계 고혈을 짜내는 숙박예약 앱 회사의 독과점을 악용한 횡포를 시정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에는 현재 3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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