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故 김홍영 검사 직속상관 변호사 등록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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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19-10-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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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의 폭언과 과다한 업무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김홍영 전 검사의 직속상관 김대현(51·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이 보류됐다.

김 전 부장검사가 해임은 됐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음 점을 고려해 검찰 고찰 추진도 고심하고 있다. 실제 고발이 이뤄지면 변호사 등록 과정에서 형사고발되는 첫 사례가 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8일 전날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허가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참석자 대부분은 김 전 부장검사가 변호사법상 '징계처분에 의해 해임된 후 3년'이 지나 등록 결격사유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로서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변협이 기간을 정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협은 이와 함께 변호사법 개정안 마련도 준비 중이다. 등록거부 규정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을 특정해 심사위원회 회부 등 등록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변협 관계자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지금 등록이 거절된 게 아니라 사실 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게 있어서 속행하는 것"이라며 "사실 관계가 조금 더 파악되면 그때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부산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에 있는 김 전 검사의 묘소를 참배했다.

조 장관은 "고인(김 전 검사)는 상사의 인격모독과 갑질, 폭언 등을 견디다 못해 죽음에 이르렀다"며 "부하 교육 차원이라고 볼 수는 없는 비위행위로 비극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검찰개혁을 천명한 바 있다.
 

고(故) 김홍영 검사 사법연수원 41기 동기회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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