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5년 간 구급차 불법이용, 비양심 시민 최소 200억원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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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9-10-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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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청, 비응급환자 이송 최다 지역 경기도→서울시→강원도 순...

최근 5년 간 응급환자가 아닌데도 구급차를 이용한 건수가 27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이 소방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소방 구급차의 구조건수는 총 66만3523건으로 하루 평균 1817건이다. 총 구조건수 중 비응급환자의 이송은 3만2123건으로 약 4.8%.

비응급환자의 이송으로 긴급환자의 이송기회를 제한 할 수 있기 때문에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대원은 응급한 상황이 아닐 경우, 구급차 출동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유선상 비응급환자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렵고, 출동거부에 의한 악성 민원 발생 예방 등의 이유로 연평균 5만 3천여건의 비응급환자 이송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간 비응급환자 이송건수는 50%가량 감소했지만, 아직도 연간 3만여건의 비응급환자 이송이 이뤄지고 있다. 동기간 비응급환자이송 최다 지역은 △경기(54,688건) △서울(41,953건) △강원(25,260건) 순이다.

 

 ▲ 김한정 의원

김 의원은 병원까지 가장 빠르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고, 구급차 이용요금이 전액 무료이기 때문에 비응급환자의 이송이 여전한 이유로 꼽았다. 해외의 경우, 구급차의 이동거리에 따라 환자에게 이용요금을 청구하기도 한다.

일반 승용차를 이용하기 힘든 비응급환자들은 소방 구급차가 아닌 사설구급차를 이용해야 하지만 사설구급차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응급환자들은 이용을 꺼리는 실정이다. 결국 제도를 악용한 셈이다.

비응급환자들이 5년 간 소방 구급차를 불법으로 이용한 결과 비양심의 국민들은 최소 200억원을 아낀것으로 분석된다.(27만명 × 7.5만원(기본요금) = 약 200억원)

119구조, 구급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비응급환자 이송에 따른 응급환자의 이송기회 상실을 막기 위해 국가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진료를 보지 않은 환자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하루 평균 1800여건 출동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일선 소방서에서는 의심자에 대한 신고와 과태료 부과가 사실상 어렵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5년 간 과태료 부과 실적은 5건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일부의 이기심이, 1분 1초에 생사가 달라지는 긴급환자의 구급차 골든타임 도착을 막고있다."며 지적하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비상식적인 구급차 이용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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