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CJ 장남 이선호, 징역 5년 구형···“임직원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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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서우 기자
입력 2019-10-0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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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법서 열린 7일 첫 공판 출석

  • 영장 실질심사 포기 이어 ‘만삭 아내’·‘유전병’ 등 정상참작 호소

 

[이재현 CJ그룹 회장 장남 이선호씨]

검찰이 변종 마약을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재현 CJ그룹 회장(59)의 장남 이선호씨(29)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선호씨 측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7일 검찰은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선호씨에게 징역 5년에 2만7000원 추징을 명했다.

검찰 측에서 제출한 증거는 △지난 9월1일 피고인 인천공항 입국 당시 수화물에서 발견된 마약사탕 등의 사진 △간이 소변 및 모발검사에서 대마 성분 양성반응 △피고인이 마약을 매수한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포렌식 결과 등 총 27개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온 마약의 양이 상당하고, 추가로 흡연한 사실까지 드러났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선호씨는 검은 뿔테 안경에 빛이 바랜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선호씨의 모친 김희재씨와 누나 이경후 CJ ENM 상무도 참관해 말없이 재판을 지켜봤다.

이선호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이선호씨는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후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이후 유전병까지 발병해 건강이 좋지 않다. 변호인은 “절대 나에게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사고를 통해 사람의 한가지 면뿐만 아니라 다른 면도 볼 수 있게 돼 행복하다”라는 이선호씨의 대학 시절 에세이 한 구절을 인용하며, 그가 성실한 청년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만삭인 이선호씨의 아내 이다희 전(前) 아나운서가 추가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이선호씨는 “너무도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줬다. 10년 동안 함께한 임직원에게 실망을 안겨줬다는 자책감에 마음 아프다”며 “가정에서 책임감 있는 아버지, 부모님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들, 직장에서는 믿음직한 동료로 살아가겠다. 앞으로 이런 잘못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읍소했다.

이선호씨는 지난달 1일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를 밀수입하다 세관에 적발됐다. 올해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다음 선고기일은 오는 24일이다. 인천=이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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