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심재철 "조국펀드 업체, 필수전문품목 등록 없이 WIFI 사업자 선정 의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성준 기자
입력 2019-10-07 12: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위반하고도 통과 의혹

  • 사업자 선정된 메가크래프트, 사업자 탈락 뒤에야 광다중화장치 품목 추가등록

조국펀드가 투자한 PNP플러스의 자회사인 메가크래프트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주한 버스공공 WIFI 1차 임대사업(77억원)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당시, WIFI 기술에 필수적인 광다중화장치 기술 및 해당품목에 대한 공급물품 등록 자체가 되어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메가크래프트사의 조달청 품목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버스공공 WIFI 1차 임대사업자에서 최종 탈락한 이후인 올해 1월16일에서야 '광다중화장치'에 대한 공급물품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다중화장치는 여러 개의 무선 송수신기가 상호간섭 없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장치이며, 데이터 통신에서 여러 개의 데이터 전송회선을 다중화하여 고속의 데이터 송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 WIFI 구축 사업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WIFI가 무선기반 통신이지만 데이터를 상호 송수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선기반장치를 거쳐야 하는데 광다중화장치가 이 유선기반장치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 예로 작년 10월 KT 아현국사 화재 당시 바로 이 장치의 화재로 무선데이터가 불통이 된 바 있다.

조국펀드 관련 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되자 조달청은 수요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이 '정보통신공사업자' 면허를 가진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진행을 의뢰해 왔다며 메가크래프트가 해당 면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달청의 주장은 조달청 내규인 '조달청의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이 규정 제9조에 따르면 기술수행능력평가서를 접수한 뒤 검토하여 입찰참가적격자를 확정짓도록 돼있다. 따라서 조달청이 이 사업의 필수 기술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했다면 메가크래프트가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메가크래프트는 조달청 기술평가 심사단의 낮은 점수(메가크래프트 83.1433 / KT 85.4036)에도 불구하고 최저가 투찰이라는 점을 내세워 결국 종합평점에서 KT를 앞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수요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제안평가에서 결국 기술력 미비로 최종 탈락해 KT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심재철 의원은 "이 사업은 기술이 사업성패를 좌우하는 사업으로 가격보다 기술력이 당락을 좌우해야 함에도 조달청은 기술력이 뒤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도 최저가입찰이라는 점을 명분으로 메가크래프트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며 "더구나 주요기술이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선정한 것은 정권실세가 개입된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