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소인 본인이 임의제출한 휴대폰 포렌식 결과는 공개 대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현 기자
입력 2019-10-07 08: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고소인이 수사 과정에서 임의제출한 자신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결과는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정보 공개 청구자의 권리가 구제될지 아닐지는 정보공개를 결정할 때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며 비공개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A씨가 요청한 정보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애초 원고 소유였고, 관련 형사사건은 원고의 고소로 시작됐다"며 "원고가 피고에게 임의로 휴대전화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정보의 점유가 피고에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장애가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고소인으로서 권리 구제를 위해 정보의 내용을 알 필요성이 크다"며 "이번 정보 공개로 향후 범죄의 예방이나 정보수집, 수사 활동 등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원고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서 2016년 9월 A씨가 B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에서 B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검찰에 자신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결과와 대질신문 기록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대질신문 기록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A씨가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취파일의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정보에는 녹취파일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도 원고에게 이익이 없으니 부적법하다"며 포렌식 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자신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