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친 공유경제] "3년뒤 재허가 장담 못해"…디테일 모자란 규제 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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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김태림 기자
입력 2019-10-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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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 설계 꿈꾸기 어려워”…네거티브 규제 방식 필요

 
"규제 샌드박스가 있어 다행이지만, 디테일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기존 산업과의 갈등과 규제로 꽉 막혔던 공유경제가 ‘규제 샌드박스’로 숨통이 트였다. 신사업에 목말랐던 국내 스타트업들이 이를 활용하면서 규제 샌드박스 최초 도입국인 영국보다 활용도가 두배나 높아졌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다면 실증특례‧임시허가를 통해 출시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주는 제도다. 다만 2~3년 정도만 허락된 ‘임시허가’ 기간이라는 한계로 중장기적인 경영 계획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게다가 법률지식과 인력, 예산 부족 등으로 규제 샌드박스 신청 단계부터 스타트업들은 발목이 잡힌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반년 만에 총 81건의 과제가 승인됐다. 이는 영국이 지난해 한 해 선정한 건수보다 두배 이상 많다.

심플프로젝트컴퍼니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으로 공유주방 서비스 ‘위쿡’ 사업을 지난 8월부터 본격 시작했다. 공유주방은 복수의 사업자가 1개의 주방을 나눠 쓰는 영업방식을 말한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선 1개의 사업장에서 1개의 영업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그동안 위쿡 서비스에 참여한 업체들은 사업자 명을 심플프로젝트컴퍼니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었다.

심플프로젝트컴퍼니 관계자는 "현재 사직지점 한 곳이 허가됐다"며 "향후 추가적으로 오픈하게 돼도 규제 샌드박스 통과로 전보단 사업 허가가 수월해 보인다"고 말했다.

택시 중개와 전동킥보드 등 논란이 많은 모빌리티 관련 사업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면서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스타트업의 접근성이 낮다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다. 직원수 10명 미만의 공유경제 스타트업들은 규제 샌드박스 선정이 절실하지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액셀러레이터 등 민간기관의 도움 없이는 ‘규제 신청’ 준비 단계부터 힘들다는 것이다.

공유경제 서비스업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가 있어 다행이지만 아직은 디테일이 부족하다”며 “월급주기도 빠듯한 스타트업이 적잖은데, 지원할 때 법률적인 서류 구비 등 민간기관의 도움 없이 스타트업 홀로 해내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규제 샌드박스는 ‘일시적 허용’에 불과하다. 공유경제 서비스 기업들은 운 좋게 규제 샌드박스에 통과했다 하더라도 합법과 불법이 모호한 회색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공유숙박업체 다자요의 남성준 대표는 “기업은 계속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 하는데 임시허가인 상황에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만약 허용이 안 되면 결국엔 2~3년 헛된 노력을 하는 셈이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공유경제 등 신산업 성장을 위해선 기존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일부만 제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존 사업자가 반대하면 신산업은 허용되지 않고, 신규사업자는 시장에 진입조차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김도현 국민대 경영학 교수는 “기존 산업주체들이 안전문제를 핑계로 공유경제 사업 진출을 막는다. 실제 안전문제인지 기존 산업자가 핑계 삼아 진출을 막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 교수는 “해외는 비용편익 문제를 논하고 있는데 국내는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논하고 있다”며 “이렇다 보니 규제 샌드박스가 있지만 아직 하나도 제대로 해결된 게 없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래픽=임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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