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복면금지법' 발표 당일, 중학생 총에 맞아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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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19-10-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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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리에 총 맞고 병원 이송…고교생에 이어 두번째

  • 홍콩 시위대, 복면착용금지법 시행 당일 시위 예고

홍콩 정부가 5일 0시부터 복면금지법을 시행하자 분노한 시위대가 거리로 나서며 또다시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14세 소년이 또 실탄에 맞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발표한 5일 밤 9시께 위안랑 지역에서 14세 소년이 경찰이 쏜 총에 다리를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다. 실탄 부상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1일 18세의 고등학생이 가슴에 총을 맞은 이후 두 번째다. 

홍콩 경찰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해당 경찰이 폭도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며 "시위대가 쇠몽둥이를 휘두르며 저항했다"며 정당방위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콩 정부가 4일 복면금지법 시행 방침을 발표하자 홍콩 시위대들은 마스크를 쓴 채 거리로 뛰쳐나왔다. [사진=로이터통신]

홍콩 시위대들은 4일 정부의 복면금지법 시행 방침 발표 이후 거리로 뛰쳐나와 더 격렬하게 정부에 항의했다.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이 앞서 내각인 행정위원들이 참석하는 특별행정회의를 주재해 긴급법에 따른 복면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복면금지법은 5일 0시(현지시간)부터 시행되며, 이에 불응하는 자에겐 최고 1년의 징역을 선고하거나 최고 2만5000홍콩달러(약 381만 7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날 오후부터 거리로 나온 시위대들은 자정 넘어서까지 시위를 하며 "마스크를 쓰는게 범죄는 아니다, 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구호를 외쳤다. 시위대들은 마스크를 쓴 채 밤새 시내 곳곳에 방화를 하는 것은 물론, 중국과 관련된 은행·상점 등 주요시설과 정부기관을 공격했다. 밤 10시30분께 대부분의 지하철역은 파괴된 채 운영 중단됐다. 경찰은 곳곳에서 최루탄을 쏘며 대응했다.

중국 당국은 홍콩 정부의 복면금지법 시행에 대해 홍콩 시민들의 격렬한 저항에도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4일 중국중앙(CC) TV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양광 대변인은 "이 법은 매우 필요하며, 폭력 범죄를 억제하고 사회질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위 여파로 5일 공항 철도를 비롯한 지하철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홍콩철로유한공사(MTR사)는 성명을 통해 '악의적인 공공기물 파손'을 비난하며 "현 상황에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 모든 철도망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복면금지법이 시행된 5일에도 홍콩 전역에서는 반중(反中) 성향의 민주화 요구 시위가 이어질 예정이다.
 

일부 시위대는 정부의 복면금지법 시행 발표 후 중국과 관련된 은행, 상점과 지하철 등을 공격대상으로 삼고 시설을 훼손했다. [사진=로이터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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