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태풍 '미탁' 피해 고객 위한 금융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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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입력 2019-10-0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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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대출 지원, 금리 감면, 상환 유예, 시설 복구 등 도움 손길 건네

은행권이 초강력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4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기록적 폭우를 동반한 제18호 태풍 '미탁'(MITAG)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10명이 사망하고 749명이 삶의 터전을 잃는 등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신한·KB국민·우리은행 등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신규대출 지원, 금리 감면,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중소기업 및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중소기업 고객에게는 업체당 3억원, 개인 고객 대상 3000만원 이내로 신규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대출에 대한 분할상환 기일이 도래한 피해 고객에게는 상환 일정을 유예한다. 신규 및 연기 여신에 대해 최고 1%까지 금리도 감면한다.

우리은행은 이달 31일까지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억원 범위 내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대출에 대해서는 1년 범위 내에서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분할상환 납입기일 유예를 실시한다. 또 피해지역 주민에게는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포인트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송금수수료 면제 등을 지원한다.

국민은행도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 등 지원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고,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고객이다. 제출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 이내에서 개인대출은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 이내, 사업자대출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이내다.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고 1.0%포인트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피해고객 가운데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을 보유하면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은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기한연장도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하길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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