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주택매매사업자 LTV 한도 40%로 제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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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19-10-0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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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사업자 LTV 한도 40%로 제한

정부가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주택임대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하던 주택담보대출(LTV) 40% 규제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임대업자 모두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주택임대나 매매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최근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 조치다.

규제지역 소재 주택 신탁 관련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LTV 규제를 도입한다. 수익권증서 담보 대출은 LTV가 최대 80%까지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선 40%, 조정대상지역에는 60%만 가능하다. 이번 LTV 규제는 이달 14일부터 적용된다.

이달 말을 시작으로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에도 제동이 걸린다. 시가 9억원을 넘는 1주택자에게도 도시주택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는 2주택 이상 보유가구, 부부 합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에 대한 공적보증 제한 대상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사상 첫 공식 마이너스 물가...커지는 D의 공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월 이후 0%대를 유지하다 9월 들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올해 성장률까지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시장에서는 디플레이션 공포(D의 공포)가 다시 고개를 내밀고 있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5.2(2015년=100)로 1년 전보다 0.4% 하락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은 1965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앞서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038% 하락해 사실상 마이너스를 보였지만 공식 상승률은 0.0%로 표기됐다. 1년 전과 비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0.8%를 기록한 뒤 계속 0%대에 머물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를 넘지 못한 것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이후 최장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은 농축수산물 가격과 국제유가 하락, 고교 무상교육 확대 등의 영향이라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저성장에 저물가까지 더해지면서 우려되는 '디플레이션'을 두고 정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농축수산물 등 공급과 국제유가, 대외 요인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서류 대필·투자성향 조작···금감원 "DLF 판매 20%는 불완전판매 의심"

금융감독원이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서류를 전수 점검한 결과, 우리·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이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고객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펀드를 개설하고, 투자자 성향을 임의로 조작한 사례가 적발됐다.

금감원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말부터 DLF 상품 설계·제조·판매 실태 점검을 위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비롯한 증권사, 자산운용사에 대한 합동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이 두 은행의 DLF 잔존계좌 판매서류 3954건을 전수 점검한 결과, 판매 관련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는 20% 내외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서류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즉 서류상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도 분쟁 조정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로 판별될 수 있다. 이 경우 불완전판매 비율은 2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로는 설명 의무 위반이 꼽혔다. 투자자가 확인서에 자필로 써야 하는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부분을 직원이 대신 쓰거나 아예 누락한 것이다. 고객이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고객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펀드를 개설한 사례도 있었다.

◆‘특수부 폐지’ 승부수 던진 윤석열...“개혁은 개혁대로, 수사는 수사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승부수를 던졌다. 청와대의 적극적인 개혁 및 개혁방안 마련 요구가 나온 지 하루 만에 ‘특수부 폐지’라는 ‘정답’을 내놓았다.

대검찰청이 내놓은 개혁방안에 따르면, 현재 전국 주요 검찰청에 설치돼 있는 특수부는 서울중앙지검 등 3곳만 남기고 모두 폐지된다.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특수부 역시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특수부가 설치된 전국 일선 검찰청은 8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수1·2·3·4부와 공정거래조사부, 방산비리수사부 등 8개의 특수부를 가진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금융증권분야 특수부가 있는 서울남부지검 등 서울시내만 2곳에 특수부가 있다. 수도권에는 수원과 인천, 지방에는 부산과 대구·대전·광주 등에 특수부가 설치돼 있다.

대검찰청의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8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5곳이 폐지된다. 특수부 잔류가 예상되는 곳은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 대전지검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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