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 1차관 "주택매매사업자도 주담대 LTV 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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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기자
입력 2019-10-0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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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 등 과열 징후 감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주택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현행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점검 결과 및 대응 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과 박선호 국토부 1차관(오른쪽),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왼쪽)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공동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을 두고 "8·2대책, 9·13대책 등 주택시장 안정 대책과 수도권 주택공급 30만호 확대 방안 등으로 단기 과열됐던 서울 등을 비롯해 전국의 주택가격은 전반적 안정세를 지속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최근 강남4구 등을 중심으로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시장 이상과열 징후가 감지되면서 정부는 시장안정 대책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불법행위, 이상 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나갈 계획"이라며 "10월부터 허위계약, 자금출처 의심 사례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를 주택매매업자에게도 적용하고,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도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한다.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내용도 보완한다.

김 차관은 "현재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 등을 대상으로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적용지역을 지정하게 되는 경우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동(洞) 단위' 등 세밀한 지정도 추진한다.

이 같은 보완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이번 달 안에 완료될 예정이다.

김 차관은 "분양가상한제의 실제 적용지역과 시기는 시행령 개정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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