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은행, DLF 판매시 성과지표 타행보다 최대 7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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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9-10-0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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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보호 배점은 타행보다 낮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을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해당 상품 판매에 대한 핵심성과지표(KPI) 배점을 경쟁은행에 비해 2~7배 높게 설정한 반면 소비자보호 배점은 낮게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말부터 DLF 상품 설계·제조·판매 실태 점검을 위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비롯한 증권사, 자산운용사에 대한 합동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KPI에서 일반영업점 10%, PB센터 직원 20%를 배점했다. 하나은행도 일반영업점은 11.8%, PB센터는 20.8%를 배점했다.

반면 소비자보호는 각각 -2%, -4% 등 감점항목으로 운영했다. 민원이 발생하는 등 사고만 생기지 않으면 KPI에 문제가 전혀 되지 않도록 설계한 것이다. 예컨대 PB센터 등에서는 DLF 상품을 무리해서 판매하는 것이 소비자보호 조치 때문에 판매하지 않는 것보다 성과지표 상 훨씬 유리하다는 의미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는 DLF 상품을 판매하지 않은 다른 은행들이 비이자수익에 별도 배점을 부여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배점을 책정하고 소비자보호 항목에 최고 10% 수준의 높은 배점을 부여한 것과 대조된다.

아울러 우리·하나은행은 DLF 등 파생금융상품을 판매 목표 등을 매년 상향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은행의 경우 그룹차원의 자산관리 수수료 수익 목표치를 2017년 990억원, 지난해 1950억원, 올해 2344억원으로 매년 대폭 확대했다. 하나은행도 사모 DLF 판매 목표를 지난해 6500억원, 올해 1조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렇다보니 내부통제가 허술했다. 우리하나은행은 내규로 고위험상품 출시 결정 시 상품(선정)위원회 심의 및 승인을 얻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DLF 상품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은 1%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심의건은 참석위원 의견을 임의 기재하여 승인하기도 했다.

또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 은행 본점에서는 영업점 판매직원에게 손실가능성과 금리변동성 등 상품의 위험성 관련 중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

판매지원 교육자료에도 단순 과거금리 추이를 기준으로 진행한 백테스트 결과(손실률 0%)와 '짧은 만기, 높은 수익률' 등을 강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 본점에서도 '손실확률이 극히 적다'는 점을 강조해 상품을 판매한 사례를 우수 판매 전략으로 선정하고 다른 영업점에서도 활용토록 해 안전자산(예금형) 선호 고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 때문에 영업직원과 PB들이 투자자들에게 DLF상품을 안전자산인 독일 국채금리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광고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원금손실이 거의 없는 고수익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배포해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의심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정 등을 위해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합동 검사를 통해 확인된 위규 사항 등에 대해 법리검토 등을 거쳐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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