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제234회 임시회 폐회

[사진=고양시의회제공]

경기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는 제234회 임시회를 9월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수환․엄성은․김덕심․장상화․강경자․김완규․양훈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의하여 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기획행정위원회는「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등 11건, 환경경제위원회는「고양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 건설교통위원회는「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 문화복지위원회는「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등 2건, 윤리특별위원회는 「고양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안」 2건을 각각 처리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5,725억 8300만 원 대비 11.51%가 증가한 2조 8,685억 85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2,275억 11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2조 2,717억 5 100만 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684억 9천 1백만 원이 증액 편성된 5,968억 3천 4백만 원이다.

한편, 「고양시의회 김완규 의원 징계요구안」과 관련 김완규 의원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와 ‘출석정지 30일’로 의결되었고, 「고양시의회 김서현 의원 징계요구안」과 관련하여 김서현 의원도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와 ‘출석정지 30일’로 의결됐다.

다음 고양시의회 제235회 임시회는 다음달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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