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기술 빼내 태양광제품 개발한 한화…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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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9-3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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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대기업의 하도급업체 기술유용 적발 첫 사례"

  • 과징금 3.8억 부과…담당 임직원 3명도 검찰 고발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몰래 사용해 제품을 생산한 ㈜한화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한화는 하도급업체에 스크린 프린터를 납품받기로 했다가 자체 제작으로 사업 방향을 틀고 해당 기술을 이용했다.

대·중소기업 상생에 힘을 불어넣고 있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기술 갑질도 청산 대상이다. 공정위에 기술유용 전담팀을 꾸린 이후, 이번처럼 기술을 빼내 직접 제작·생산한 차례는 처음으로 적발됐다.

◆㈜한화, 하도급업체 기술 빼돌려 몰래 제작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한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8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관련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한화는 화약, 기계장비 등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화는 2011년 3월 A 하도급업체와 한화 계열사에 태양광 전지 제조라인 공급 시 그 일부인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이하 스크린 프린터)를 제조 위탁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 같은 해 7월에는 한화의 계열사인 중국 한화 솔라원 납품 시 A 업체가 스크린 프린터를 제작·설치·시운전하도록 위탁하는 등 하도급 계약도 맺었다.

A 업체는 스크린 프린터 설치와 구동시험은 완료했으나, 계약의 후속 단계인 한화솔라원 중국 공장으로의 이동과 검증에는 계약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화는 A 업체로부터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스크린 프린터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해 받았다. 한화는 같은 해 10월 초부터 A 업체에 자체 개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규 인력을 투입해 스크린 프린터를 자체 개발했다.

한화는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자료로 이듬해 7월 하도급 업체의 장비와 주요 특징, 주요 부품 등이 유사한 스크린 프린터 자체 제작해 한화큐셀 말레이시아 법인에 출하했다.

한화는 이에 앞서 2012년 5월 A 업체에 매뉴얼 작성을 명목으로 스크린 프린터의 부품목록 등이 표기된 도면(81장)의 제공을 요구해 제출받기도 했다. 2014년 5월에는 납품 타진을 명분 삼아 스크린 프린터 세부 레이아웃 도면을 CAD 파일로 요구해 제출받았다.

한화는 또 2011년 11월 A 업체로부터 스크린 프린터 매뉴얼 자료를 요구하고, 2013년 9월, 2014년 5·8월 스크린 프린터 사양별 세부 레이아웃 도면 PDF 파일을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도 않았다.

공정위는 이런 한화의 행위가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혐의 여부 불명확한 지식재산 유용, 디지털 포렌식에 덜미

실제 이번 한화의 기술 유용 적발에는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빛을 발했다.

이하나 기업거래정책국 기술유용감사팀장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전자우편 파일을 복원하고 해당 전자우편에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면서 핵심 자료를 확보한 게 적발에 큰 도움을 줬다"고 강조했다.

현장 조사에서 수입한 디지털 자료를 통해 3600만건의 파일을 추출·분석하는 과정에서 10차례나 사건 관련 자료를 선별하는 과정도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팀장은 "한화가 내부적으로 기술을 이용해 자체 제작을 할 경우, A 업체의 특허를 침해하는지를 살펴본 정황이 드러났으며 자체 개발 결정을 한 뒤에도 관련 기술에 접근했다는 것을 토대로 기술을 유용했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수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중소기업이 민사 소송을 통해 최대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며 "기술 유용은 특허 소송과는 별개로 관련 기술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한 것인지 등에 대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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