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가입 한 달 내 탈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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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9-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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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은 가입비 등 일체 반환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한 달 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조합은 가입비 등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조합을 만들어 용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짓는 것을 뜻한다. 지난 1980년대 도입돼 한때 무주택 서민들이 청약통장이 없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각종 조합 비리 및 사업 장기화 등도 문제로 지적돼왔다.

최근에는 주택조합 가입자가 조합설립 인가 전 탈퇴를 요구할 경우 명확한 환급 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해 조합이 조합원의 납입 대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조합 가입자가 원할 경우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 가입자들이 납부한 일체 금전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별도 기관에 에스크로(Escrow) 계좌로 자금을 예치했다가, 가입자가 청약 철회를 원할 경우 납입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아울러 모집 주체가 청약 철회를 이유로 탈퇴를 요구한 가입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주택조합 운영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할 시·군·구 주택조합 지도·감독 권한도 강화했다. 주택조합 발기인이나 임원은 연간 자금 운용 계획, 자금 집행 실적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며, 위반 시 시정요구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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