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삼성 논점 흐리고 있어...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애신 기자
입력 2019-09-29 13: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LG전자가 'QLED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에 대해 "주로 광고 심의에 관한 것일 뿐 공정거래위원회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LG전자는 29일 "광고 심의에 대한 결과와 규제 체계, 광고 내용, 소비자인식은 서로 다르다"며 "공정당국의 판단과는 별개의 사례를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지 말고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날 "2017년 QLED TV를 처음으로 출시한 후 미국·영국·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 광고심의기관을 통해 QLED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이미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 QLED TV가 시장에서 인기를 얻자 미국·영국·호주에서 QLED라는 명칭이 전기발광(자발광) 방식의 디스플레이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논쟁이 있었지만 각 국의 광고심의기관 모두 삼성전자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다.

LG전자는 삼성의 주장대로 QLED 명칭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관건은 기술 구현 여부다.

LG전자는 발광다이오드(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액정표시장치(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LG전자는 "QLED가 'Quantum dot Light Emitting Diode(퀀텀닷발광다이오드)를 의미한다는 것은 학계와 업계 모두 인정하는 바"라며 "다른 제조사들도 QLED의 정의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디스플레이 업계뿐 아니라 한국 특허청도 지난해 말 'QLED라는 기술 용어는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한다'고 정의한 바 있다.

LG전자는 "소비자가 잘 모르는 새로운 기술 명칭을 그와 같은 기술이 구현되지 않은 제품에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고, 경쟁사의 기술개발 의지도 꺾는 불공정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