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링링’ 피해지역 강화‧흑산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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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입력 2019-09-2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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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피해복구지원 위해 6개월간 감면키로

인천 강화군과 전남 신안군 소재 흑산면의 전파사용료가 전액 감액 감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발생한 풍수해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소재 흑산면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406명이다. 감면 예상금액은 500만여원이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도 3분기부터 2019년도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10월중에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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