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법원 3부는 다음달 17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고 밝혔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그룹 경영 비리 의혹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을 병합한 판결을 선고 받는다. 경영 비리 의혹은 신 회장이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경법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300억원대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혔다는 내용이다.
이번 상고심 판결에서는 특히 신동빈 회장의 롯데시네마 배임·증여세 포탈 등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한 무죄 판단이 유지될지가 관심사다.
신동빈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8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이날 함께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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