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법인 20곳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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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원 기자
입력 2019-09-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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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회계법인 20곳이 상장사 감사인으로 1차 등록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6월 등록을 신청한 회계법인 중 심사를 거쳐 20곳을 우선 1차 등록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는 2017년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올해 11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인력과 물적 설비 등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상장사 외부감사를 허용하는 제도다.

1차 등록 대상에는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빅4' 회계법인과 삼덕·대주·신한·한울·우리 등 감사 가능 등록 회계사 수 120명 이상의 중견 회계법인 5곳이 포함됐다. 회계사 60명 이상의 중형 회계법인 9곳과 40명 이상의 소형 회계법인 2곳도 등록됐다.

이번에 등록된 회계법인은 오는 11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 시 상장사 감사인으로 선정될 수 있고 그 외 상장사와 자유수임도 가능하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높이고자 특정 감사인을 6년간 선임한 기업은 이후 3년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게 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이달 추가로 등록을 신청한 나머지 23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12월과 내년 1월 2차·3차 등록심사를 거쳐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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