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산부인과 실수로 낙태수술 의사, 유죄 받아도 의사 면허 유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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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9-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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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 한 유명 산부인과 의사가 영양제 주사를 맞으려는 산모를 실수로 낙태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다만 재판에서 유죄를 받더라도 의사 면허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강서구 한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7일 환자 신원을 착각해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호사 B씨는 본인 확인 없이 임신부에게 마취제를 주사했으며, 의사 A씨는 환자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낙태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부동의낙태'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법리상 범죄 성립이 어려워 일단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다.

다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해당 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해도 의사 자격은 유지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 면허 취소 요건은 △업무상 비밀누설 △허위 진단서 작성 △진료비 부당 청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면허증 대여 △리베이트 등이다. 지난 2000년까지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정지될 수 있었지만 '의사들의 적극적 진료를 막는다'는 이유로 사라졌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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