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국회에서 첫 공청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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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최주호 기자
입력 2019-09-2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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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자위 법안소위 상정 앞두고 다양한 의견 수렴

지난 2017년 11월 15일에 발생한 포항지진의 피해 배·보상과 도시재건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23일 국회에서 열렸다. [사진=포항시 제공]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의 피해 배·보상과 도시재건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23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자유한국당의 김정재 의원과 박명재 의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공동 주최·주관하고, 포항시와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가 후원한 가운데 원내3당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별 법안에 대한 전문가 및 피해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국회입법조사처의 배재현 입법조사관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포항지진 피행보상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내3당이 발의한 특별 법안을 비교 설명한데 이어, 서원대 사회교육과 박희 교수가 ‘피해 배·보상’을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계속된 패널토론에서는 좌장인 한국법제발전연구소의 길준규 객원연구위원을 중심으로 법무법인 정률의 오인영 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 포항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의 공원식 공동대표,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 포항시의회의 김민정 의원과 김상민 의원, 지진피해지역 김홍제 주민대표 등 8명의 패널이 참석해 지정 토론과 청중과의 소통을 이어갔다.

특히, 범시민대책위의 공원식 공동대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별법이 지진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주민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시급한 민생법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소관 상임위에서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이강덕 시장은 “특별법은 정부의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지진으로 고통을 감내한 시민들의 치유와 무너진 도시의 재건에 대한 바램이자, 새로운 용기를 북돋우고 침체된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일으켜 세우는 법이 될 것”이라면서 “공청회를 통해 특별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법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김정재 의원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포항 지진피해 구제 및 지원 등과 관련된 특별 법안이 오는 2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돼 국회차원에서의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안은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의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모두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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