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2심서 징역3년6개월... "일반적 시장질서 교란과 다른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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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19-09-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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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가 투자자문사를 운영하고 허위·과장정보를 유포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3)가 2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0일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하고 122억6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함께 기소된 동생 이모씨(31)에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프라임투자파트너스 대표 박모씨(31)에는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동생 이씨 지인 김모씨(31)에는 각각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동생 이씨와 박씨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천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기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도 받는다. 이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이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5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대체적으로 범죄 크기와 인정범위는 1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도 "피해 규모와 피해자가 많지만 이 사건이 시세조정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1심 양형을 전반적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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