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2심 오늘 선고... 檢,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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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19-09-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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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가 투자자문사를 운영하고 허위·과장정보를 유포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3)의 항소심 선고가 20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동생 이모씨(31)와 프라임투자파트너스 대표 박모씨(31), 동생 이씨 지인 김모씨(31)의 선고도 함께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희진씨에게는 징역 7년을, 함께 기소된 이씨 동생에게는 징역 2년, 박씨에게는 징역 3년, 김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 제가 주식을 추천함으로써 손해를 본 피해자분들께도 정말 죄송하다"며 "당시 나름대로 잘하려고 했고, 잘했어야 했는데 제가 무지하고 나이도 어리고 부족해 잘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당시 20대 어린 나이에 단기간에 유명해지다 보니 자랑도 하고 싶고, 잘못된 행위들을 했던 것에 대해 계속 많이 반성하고 왜 그랬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이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은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다. 재판부께서 선처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67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로 2016년 9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기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도 받는다. 이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이씨의 비상장주식 매수 추천은 부정한 수단의 사용 내지 위계의 사용, 기망에 해당한다"며 이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5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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