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도쿄전력 경영진 무죄 판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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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19-09-1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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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쓰나미 예측 못 해…형사책임 대상 아냐"

지난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제2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와 관련해 일본 법원이 당시 원전 운용사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보고된 내용만으로 원전 사고를 예측하지도, 막을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형사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19일 NHK 등에 따르면 도쿄(東京)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과 무토 사카에(武藤榮) 전 부사장, 다케쿠로 이치로(武黑一郞) 전 부사장 등 도쿄전력 전직 경영진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3년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2016년 2월 이에 반발한 시민들에 의해 '강제 기소'라는 제도를 통해 기소됐다.

'강제기소'란 일본 사법체계에서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보완·견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 검찰이 피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경우에도 검찰심사회(일반시민 등 11명으로 구성)가 2차례 기소 의견을 내면 지정 변호사(법원이 선임)가 검찰을 대신해 기소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사진=AP·연합뉴스]

가쓰마타 등 3명은 이후 2017년 6월부터 모두 37차례에 걸쳐 형사재판을 받아왔다. 그동안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이 제기된 적은 있었지만, 형사재판이 진행되기는 가쓰마타 전 회장 등이 처음이었다.

이에 따라 검찰역 변호사는 피고인인 도쿄전력의 경영진들이 직원으로부터 쓰나미의 위험을 예상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에게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이에 대해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 대책을 미루지 않았다"고 발뺌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원전 운전을 정지할 의무를 이행할 정도로 거대한 쓰나미가 오리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령상의 규제와 심사는 절대적인 안전성 확보까지는 전제로 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이사로서 책임을 동반하는 입장에 있었지만, 형사책임을 질 필요까진 없다는 설명이다.

이날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법정에서는 일부 방청객들이 "거짓말"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또 도쿄지방재판소 앞에서는 도쿄전력 경영진의 책임 추궁을 주장한 시민들이 몰려와 판결을 비판하기도 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난 2011년 3월11일 일본 미야기(宮城)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9.0의 동일본대지진 때 발생했다. 쓰나미가 원전을 덮치면서 핵연료가 녹아내리며 수소 폭발이 발생하는 한편 방사성 물질이 쏟아져나와 전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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