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노조 설립 신고… 고용 줄고 보험료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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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9-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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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3권 보장ㆍ보험사 부당행위 개선" 승인 촉구

  • 저실적자 감축ㆍ보험료 인상 소비자 전가 우려도

18일 서울 중구 소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보험설계사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민수 기자]

보험설계사들이 합법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받고 보험사의 부당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나섰다. 하지만 노조 설립이 현실화되면 설계사에 대한 사업비 부담이 커진 보험사가 오히려 저실적 설계사를 감축하고, 증가한 사업비를 소비자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보험설계사노조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신고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수십년 동안 보험사의 일방적 수수료 규정 변경, 관리자의 갑질, 부당해촉, 해촉 이후 보험판매 잔여수수료 미지급 등 온갖 부당행위가 이뤄지고 있지만 보험설계사에 대한 법적 보호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빠른 노조 설립 신고증 교부를 촉구했다.

보험설계사는 학습지 교사, 택배 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방과 후 강사 등과 함께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로 분류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50만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재 택배 노동자, 학습지 교사, 자동차 판매원은 노조 설립을 승인받았지만, 보험설계사는 근로 지위의 특수성 탓에 '개인사업자'로 규정돼 노조 설립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설계사 노조 설립 시 일자리 영향이나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노조 설립 승인이 날지는 미지수다.

18일 서울 중구 소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오세정 보험설계사노조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려고 하고 있다. [사진=김민수 기자]


만약 보험설계사 노조 설립이 승인된다면 보험업계에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설계사가 노조로 인정되면 단체교섭권이 보장되고 설계사의 수당 인상 요구가 가능해져 이에 비용 부담이 높아진 보험사가 저실적 설계사를 감원할 수 있다. 고용 안정을 위해 추진한 노조 설립이 오히려 고용 불안을 가져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에 소속된 설계사 중 실제 가동되는 설계사는 10%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설계사 분들 중에는 보험설계사를 하면서 카드모집인을 한다던지 정수기 판매원을 한다던지 개인사업자와 같이 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회사 입장에서는 이 같은 설계사들에게 일반직 임금근로자와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고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 방침을 밝힌 것도 보험사의 비용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조 설립 이후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겠지만 보험사는 분명히 설계사를 위촉하지 않거나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줄여나가겠고, 고실적 설계사만 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설립이 소비자 불똥으로 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보험사가 만약 저실적 설계사를 감원한다고 할 경우 노조의 저항이 거셀 수 있어 이에 보험사가 증가한 사업비의 일부를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설계사들의 파업 행위가 장기화될 경우 소비자들의 보험계약 관리 및 서비스를 소홀히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40만여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 중 노조 설립에 참여한 이들은 약 400명으로 추산된다.

오세정 보험설계사노조 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설립을 승인할 경우 가장 먼저 표준위촉계약서를 신설하고 해촉 이후 잔여수수료 지급 문제, 각사별 갑질행위 규탄 등에 나설 계획"이라며 "만약 승인이 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노조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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